길고양이&동물권 뉴스레터 2024.10.09 | Vol.84
수요일 아침, 띵캣과 함께 하는 고양이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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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고양이 & 동물권 뉴스레터 '띵캣'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가 뜨거운 감자죠.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띵캣이 정리해봤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거나, 등록과 갱신 시에 비용을 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반려 문화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다양한 정보와 입장을 토대로 생각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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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 에디터 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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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는 왜 필요할까요?
반려동물 보유세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에요. 현재 OECD 38개국 중 17개 국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거나, 등록비를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 시스템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해요. 유기 동물 문제나, 동물보호소, 반려동물공원 등에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장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오히려 당장 세금 회피 심리로 유기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나, 동물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 없이 세금만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들기도 해요.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
반려동물 보유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 동물보호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내년 2025년에 3차 계획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고요. 하지만 현재 해당 공약 관련한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반려동물 급증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비율은 2012년 17.9%에서 2022년 25.4%로 늘었어요. 동물 등록 인식표 부착을 마친 반려견은 2017년 117만 마리에서 2022년 203만 마리로 증가했고요.
그에 따라 각종 사고도 늘어났습니다. 동물 유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2018년 200억 원에서 2022년 294억원으로 50% 가까이 늘었어요. 요즘 이슈가 되는 개 물림 사고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 비용에도 세금은 들어갑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개 식용 금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반려둥물세제 도입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정부의 특별법 제정으로 개 식용 판매 혹은 사용 행위가 2027년 전면 금지되기에, 개 사육 농장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 식용 금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반려동물 보유세로 메운다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참고: [시사이슈 찬반토론] 강아지·고양이에도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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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농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복지 기금 근거 마련 및 보유세 도입'을 검토 과제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적 여건 또한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저소득 노인을 비롯한 사회 취약층이 세금 회피를 이유로 동물 유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걷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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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의 Kyan Tijhu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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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려동물 보유세를 별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에도 연일 뉴스가 나오고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난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진홍 건국대 교수가 "반려동물 문화시설 등이 생기면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보호자는 양육에 책임감 강화나 비도덕적 행위 예방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한 반면,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보유세가 부과되면 대부분 취약계층인 농촌 어르신들이 여러 마리를 감당할 수 없어 반려동물을 대량으로 버릴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이전에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방안을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등록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대부분의 전문가와 동물단체는 세금을 걷더라도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명칭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보유세는 필요한 시점이지만, 주민세 개념으로 보고 명칭은 변경하면 좋을 것 같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된 민법 개정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보유세라는 명칭은 동물을 물건이라고 보는 인식이 담긴 듯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정당하게 낼 경우 최소한의 법적 권한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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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독일의 반려견 대상 세금은 연간 120유로~180유로(약 17~26만 원) 정도입니다. 지방 정부마다 금액은 다르며, 소형견보다 대형견, 특정 품종에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두 마리 이상을 기르는 경우 세율은 더 높아집니다.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맹견의 경우 최소 800유로(약 119만 원)의 세금이 책정됩니다. 이렇게 모인 세금은 유기견 관리, 보호소 운영, 반려견 등록 시스템 등에 사용되며, 외부활동을 하는 개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사회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세금으로 아직 고양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없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국가로, 유기동물 발생률 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1마리 당 연간 116유로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해당 세금은 중성화 수술 지원, 동물 경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며, 동물 학대나 유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데 쓰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355개 지자체 가운데 약 150곳에선 세금 징수의 어려움과 고양이 양육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려견 보유세가 폐지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스위스에서는 세금뿐 아니라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는 나라입니다. 세금은 주로 유기견 관리와 학대방지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책임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영국도 펫텍스 도입을 논의했으나 아직 실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고 있어요. 영국은 반려견 마이크로칩 의무화, 건강관리비용납부, 민간 보험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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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디터 개인 소장
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유세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앞에서 저항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해외 사례와 다양한 찬반 입장, 정책, 입법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판단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스스로의 로드맵을 그려보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목소리를 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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