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인데요.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도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반려묘 등록을 올해 2월부터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캣챠에서도 전해드렸죠. 이를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만들자는 입법이에요.
👉 [캣챠] 반려묘 등록제 시행…인식칩 넣어야 한다구?🐱↗︎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나왔어요. 근거는 유기묘가 많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요.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해 유기되는 동물이 12만마리에 달하고 있고, 이중 25%가량을 고양이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태 의원실은 “유기동물을 포함하여 기관이 보호하는 동물의 수가 2012년 약 10만마리에서 2020년 130만마리로 늘어나 연간 비용이 약 270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며 “(반려묘 등록 의무화는)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동물보호 증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어요.
실효성은 의문, 길고양이 이해도는 갸웃
그러나 반려견과 생태가 다른 반려묘의 등록의무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일부 보호자들께서 이른바 ‘산책냥이’라며 고양이를 산책시키긴 하지만, 대다수의 보호자는 고양이를 바깥에 데리고 나가지 않죠.
그런데 고양이를 등록하려면 목 뒤에 작은 인식 칩을 삽입해야 해요. 혹시나 잃어버릴 경우 위치 추적으로 찾기 위해서인데요. 개의 경우 산책이 필수이니 산책하다가 놓칠 위험 때문에 보호자들께서 칩 삽입을 할 동기가 있지만, 고양이는 산책을 시키는 동물도 아닌데 굳이 몸에 전자제품을 삽입해야 하는지 의문이죠.
무엇보다 개와 고양이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발의한 법안이 역시나 아닌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태 의원실은 “(반려묘 등록 의무화로) 유기동물 개체 수를 줄여 길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중 위생 개선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다수의 길고양이가 유기동물이 아니라는 점, 반려묘 등록과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은 별개로 접근해야 하는 전혀 다른 분야라는 점 등을 완전히 몰이해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입법 취지죠.
며칠 전 길고양이를 보호하려던 20대 레인저님이 5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는데요.(관련 동물단체에서 영상 유포를 원하지 않는 상태여서 기사 링크를 첨부하지 않았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관심가져야할 건 반려묘 등록제보다는 시민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이 더 우선순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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