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챠를 조금 가볍고 홀쭉하게 개편한 지 벌써 한 달 정도 되었어요. (개편 알림레터를 놓치셨다면 여기서 읽어주세요!) 매주 수요일 자정에 보내드리는 레터 하나에 콘텐츠 1~2개씩만 담는 식으로 개편하였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고양이와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캣챠 크루원들도 각자 생업이 있다보니, 일상에 치이다보면 동물 관련 뉴스나 이야기를 매번 챙겨읽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해요. 저희 팀 캣챠는 크루원님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숨을 고르시면서 고양이 이야기, 동물 이야기 읽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레터를 작성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우리 사회가 동물에게 안전한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 소망하면서요.
변화는 늘 더디지만, 끝내는 일어나지요. 캣챠 레터에서도 꾸준히 전해드렸던 길고양이 학대범들에게 최근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한 범인에게는 동물학대 사건 중 역대 최고형이 선고되었는데요. 한 달 간의 뉴스를 라운드업하는 MONTHLY REVIEW 코너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릴게요.
이어지는 SHORT NEWS에서는 '판매'되는 반려동물의 40%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인 뉴스가 있었다면 주변 분들에게 캣챠 구독 링크↗︎를 공유해주세요! 🙂
지난 주,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기 고양이 ‘홍시’를 비롯, 경북 포항에서 최소 열 마리 이상의 길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에 동물학대 사건 중 역대 최고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동물 학대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반복 진행되었고, 수법이 잔혹하여 다수 사람에게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기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는 못 미쳤지만, 동물학대 범죄 처벌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범행이 인정된 과정입니다. 피고인 김 모씨는 ‘이미 죽어있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사체를 훼손했을 뿐’이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는데요. 이에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학대를 당한 끝에 죽었다’↗︎는 소견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 부검 결과와 기타 증거들을 바탕으로 기소된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동물보호법 관련 최초로 2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호 레터↗︎에서 ‘동물들을 위한 국과수’의 필요성에 대해 전해드렸죠. 길고양이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여 실제 수사 및 재판에 활용하는 사례를 접하고 나니, 동물 부검 전담 ‘수의법의학센터’의 존재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또, SHORT NEWS↗︎ 로 전해드린 바 있는 포항 폐양어장 길고양이 학대범에게도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4년의 절반도 안 되는 형량이라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 둘 쌓이는 판례들이 '동물을 괴롭히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는 있겠죠? 학대범들이 조금이라도 겁을 먹고 몸을 사리도록, 저희 캣챠도 더욱 부지런히 관련 소식을 알리며 크루원 님들과 함께 할게요! 💪
불법 번식이 문제일까 판매가 문제일까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분양(입양)하는 경로 가운데, 여전히 펫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판매되는 반려동물의 약 40%가 불법 번식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불법생산업체가 생산하는 반려동물 수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이력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반려동물 이력관리제는 반려동물을 이력시스템에 등록해, 태어나서 유통되는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캣챠와 함께 하는 크루원 크루원 님이라면,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불편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의 불법 유통'이라는 말에는 동물이 유통과 판매의 대상이라는 전제가 담겨 있잖아요. 위 의원이 주장하는 이력관리제는 '반려동물의 안전한 생애주기 보장'보다는 '적법한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려동물의 '합법적인' 판매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동물권 이야기를 전해주는 박주연 변호사는 "대량으로 생산(번식)되고 제한 없이 판매(분양)가 이뤄지는 현 시스템에서는 동물 목숨의 가치를 높일 수도, 무책임한 소유자를 걸러낼 수도 없다"면서, 현재와 같은 동물 생산, 판매를 제한하고 입양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