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동물권 뉴스레터 2024.01.03 | Vol.66
수요일 아침, 띵캣과 함께 하는 고양이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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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고양이 & 동물권 뉴스레터 '띵캣'입니다.
2024년 첫 레터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연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연간 계획과 비전이 쏟아지는 시기죠. 다시 말하면,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보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의미한 결과 한 가지, 그리고 아직 논의가 마무리 되지 못해 아쉬운 내용 한 가지와 함께 에디터의 생각을 덧붙여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 처음 겪어보는 기후 위기 시대의 겨울,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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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본질에 한 발 더 가까이
글. 에디터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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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가 출범한 지 꼬박 6개월이 되는 시기에요.
그간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되어 찬반논란이 꾸준히 있었고,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레인저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죠.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얼마나 많은 관련 뉴스를 봤는지 셀 수도 없네요.
이같은 뉴스가 나올 때 마다 연내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는 소식이 늘 따랐는데, 다행히 해를 넘기지 않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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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놀이터선 길고양이 먹이주지 마세요”…돌봄 가이드라인 발표
가이드라인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내용 중 인상깊었던 내용들을 공유할게요.
- 길고양이 이해
- 길고양이 먹이주기
- 길고양이 중성화
- 길고양이 건강관리와 질병 대처 방법, 입양과 구조 방법
- 돌봄 관련 갈등에 대한 대처/대응 FAQ
1. 길고양이 이해
혐오는 무지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띵캣에서도 자주 전해드렸죠? 돌봄 가이드라인도 첫 항목에서 길고양이의 정의부터 짚어주고 있어요. 또한 길고양이 돌봄의 목적으로
1) 길고양이 동물복지 향상 2) 개체수 조절 3) 갈등 최소화 4) 공중 보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동물복지, 즉 길고양이 동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이끕니다.
2. 길고양이 먹이주기
'먹이주기'에서는 1) 책임감 2) 규칙성 3) 청결성 이 3가지 원칙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길고양이에게 적절한 돌봄과 고양이와 지역주민 사이에서 갈등을 최소화 할 책임감,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잘 지키는 규칙성, 그리고 밥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청결성.
여기에 세부 내용을 덧붙여 적절한 먹이주는 위치와 적정량 등을 제안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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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양이 중성화
TNR(Trap-Neuter-Return)의 정의와 사업 필요성 등 개요를 설명하고 있고 효과적인 중성화를 위해 레인저가 준비해야하할 것들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자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중성화 사업을 대상으로 대한수의사헙회에서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허주형 대한수의사협회장은 “(TNR 수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중성화 수술 주체인 수의사에 의해 마련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4. 길고양이 건강관리와 질병 대처 방법, 입양과 구조 방법
보통 '길고양이 돌봄'이라고 하면 밥 주기와 중성화 수술만을 많이들 생각하실텐데요.
내가 마련한 밥자리에서 아픈 고양이를 발견하면 약을 지어다 먹이고, 직접 병원에 데려가거나, 혹여 손을 타는 아이가 있거나 어린 개체가 나타나면 구조 후 입양을 보내는 레인저들도 많습니다.
이번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는 이처럼 폭 넓은 레인저의 역할을 다루고 있어요.
5. 돌봄 관련 갈등에 대한 대처/대응 FAQ
마지막으로 돌봄 관련 갈등에 대한 FAQ가 있는데, 생각보다 꽤나 구체적인 예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생겼거나, 돌보던 고양이를 누군가 학대했을때 등의 상황에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예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가이드라인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충분히 자세히 서술되어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답니다.
원문을 읽으며, 기본에 충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길고양이를 돌보면서 이웃 주민과의 갈등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이번 돌봄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공존에 한걸음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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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웃게 한 이 영상, ‘좋아요’ 눌러도 될까?
글. 에디터 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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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가이드라인’ 이야기로 이어가봅니다.
기억하시나요? 2021년 11월, KBS 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에 동원되었던 퇴역 경주마 ‘마리아주(예명 까미)’가 촬영 4일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성계의 낙마 장면을 위해 달리는 말을 일부러 쓰러뜨리는 무리한 연출 때문이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며 퇴역마의 복지, 그리고 미디어 현장에서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 [Pet] 동물 배우의 안전과 권리,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2022년 1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내놓겠다고 했죠. 2024년 1월인 지금, 여전히 정부 차원의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꼬박 2년이 흐르는 사이 미디어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등장했고, 우리는 여전히 카메라 앵글 밖의 동물들의 처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미디어 종사자로서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싶다면 찾아볼 정보는 분명 있습니다. 헐리웃 영화 엔딩 크레딧에서 “영화의 제작과정 중 어떤 동물도 다치거나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를 본 적, 있으시죠? 미국 인도주의협회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의 ‘영화 촬영 시 동물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safe use of animals in filmed media)을 따른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동물권행동 카라는 2020년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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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의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에는 당시 국내의 동물 촬영 미디어 실태가 담겨 있습니다. 카라가 영화, 방송, 뉴미디어를 아울러 설문조사와 인터뷰,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예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물 배우의 44%는 동물 촬영 전문 업체에서 ‘대여’되었고, 64%의 현장에는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 또는 전문 스태프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촬영을 위해 ‘고의’로 동물에게 해를 가했다는 고백도 8%나 있었대요. 또, 79개 유튜브 계정의 413개 동물 영상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20%인 83개 영상이 동물학대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촬영 시 동물의 종별, 상황별 세세한 권장사항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발췌해 보여드려요. 전체 내용이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다운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미디어 업계 지인이 있다면 공유해도 좋을 거예요!
- 동물의 촬영시간은 이동 시간을 포함하여 1일 최대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 모든 동물 싸움(개, 황소, 수탉 싸움 등), 사냥과 낚시 장면, 동물의 죽음을 묘사한 장면 등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해야 한다.
- 고양이는 촬영을 시작할 때 적어도 16주령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6주 미만의 어린 강아지가 촬영에 쓰일 때는 참여하는 스태프와 출연진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 어류가 물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촬영할 경우, 어류는 30초 이상 물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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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온갖 동물의 엉뚱하고 귀여운 순간들이 내 손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집 고양이가 아무리 타고난 개그맨이라고 해도, 24시간 내내 웃기진 않거든요.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진득하게 관찰을 하다 보면 박장대소할 순간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 안에서는 손가락만 휙 휙 움직여도 반려동물, 야생동물 할 것 없이 온갖 신기하고 귀엽고 웃긴 행동들이 쏟아집니다. 지친 하루 중 가장 빠르게 웃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가끔은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빵야 하니 뒤로 쓰러지는 저 고양이, 누가 보이지 않는 실로 당긴 게 아닐까?’
‘욕조에 나른하게 앉아있는 ‘물 속성’ 고양이는 정말로 물을 좋아할까?’
나만 그런가 싶어 댓글을 살펴보면, 비슷한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돋는 사실 하나. 내가 꺼림찍한 영상을 발견하고 댓글 반응을 찬찬히 살펴보는 사이, ’맞네, 이거 무리한 연출 맞네!’ 하며 무심코 날렸던 하트를 회수하는 사이에도 영상은 재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회수와 재생 시간은 누군가의 수익으로 이어지고요.
'앗차' 하는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소비하기도 하는 숏폼과 스크롤링의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줄을 단단히 잡고 우리의 태도와 알고리즘을 단련해야 합니다. 동물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이 알아가고 미디어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면, 어느 지점에서 불편함을 느껴야할지 그 기준을 체득하게 될 거예요. 불편한 영상은 되도록 소비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고요. 인위적이고 무리한 연출이 더이상 시선을 끌지 못할 때 제작 환경의 변화에도 속도가 붙겠죠.
동물출연 미디어모니터링본부를 소개하며 마칠게요. 불편한 동물 영상을 마주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제보해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약속했던 가이드라인을 언제쯤 완성할지도 잊지말고 지켜보자구요.
내년 1월 쯤엔 미디어 속 동물을 보며 지금보다 마음 편히 미소짓고, 지금보다 마음 편히 '좋아요'를 누르는 일이 많아질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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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억원 투입 길고양이 1500마리 중성화 나선다
제주의소리 | 김찬우 기자
제주 서귀포시가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중성화(TNR) 사업을 확대한다. 서귀포시는 도심지나 마을에서 지내는 길고양이가 과잉 번식하면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키 위해 2024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3억원을 투입한다. (중략) 한 마리당 수컷 15만원, 암컷 20만원인 수술 단가를 고려할 때 1500마리가 넘는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킬 수 있다....더보기 |
길고양이 죽인 뒤 오픈채팅방 올린 20대 실형 확정
연합뉴스 | 박주영 기자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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