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방치를 포함한 동물학대를 철저히 금지하고 감시・처벌하는 ‘동물학대법'이 잘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학대 의심 정황이 있으면 지역 경찰이나 911에 신고↗︎할 수 있어요. 당국이 개입하거나 SPCA 같은 대규모 동물단체가 확인 작업에 들어가죠.
동물을 방치하여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주마다 다르지만, 악의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기도 하며, 단순히 태만하여 방치한 경우에도 경범죄에는 해당한다네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에서 ‘방치' 역시 동물학대라고 규정하고는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2조 1의2항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방치에 따른 학대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올해 4월에야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뤄져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조항이 추가되게 되었어요. 이 조항은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동물이 사망한 후에 처벌하는 사후약방문인 데다가,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미국・영국 등에서는 동물 학대 범죄가 최대 10년 이상의 실형이나 수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중죄로 취급되죠.
처벌 수위는 단순히 범죄자가 얼마나 큰 형벌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옆집이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될 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가?
동물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나 전문가가 실제 출동하여 확인하고 개입하는가?
소방서나 지자체에 동물 구조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가?
공공 병원의 4층 높이 구조물에 길고양이가 갇혔을 때 신고하여 구조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동물학대가 중죄로 취급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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